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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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선정된 우수시설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 선정기준,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