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선정된 우수시설 홍보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기간 중 현장 점검 등으로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되는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 선정기준,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