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6.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분산형에너지 보급
에너지빈곤층에게 보편적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상의 지원
에너지 관련 공익 활동 촉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에너지계획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한 집단에너지공급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06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공공부문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업무용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관용차량의 부제실시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을 건설할 때 부대시설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물부문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중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효율 냉ㆍ난방 장치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전원 설비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
제000900조 수송부문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학계ㆍ협회ㆍ기업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300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분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행정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하여 에너지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5장 에너지시책 추진지원 등
제0018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에너지 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에너지 빈곤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한 지원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시장은 시민ㆍ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차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802조 공유재산의 임대 등
시장은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 4. 20.]
제001900조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교육ㆍ홍보 등)
제002100조 포상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시민ㆍ시민단체ㆍ기업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200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센터(이하 "에너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 시민, 기업에 대한 에너지사업 컨설팅
신ㆍ재생에너지 펀드 구성ㆍ운영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가. 에너지 수요관리,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사업화나. 에너지전환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다.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 연계 사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에너지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 4. 20.]
제002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