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저탄소 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생활을 말한다. 3. "가정원예"란 과수ㆍ채소ㆍ화초 등을 판매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재배하는 활동 4. "저탄소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저탄소 식생활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곳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시장은 시민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저탄소 식생활 기반 조성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시민 주도형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원예 지원 사업 2.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3. 저탄소 음식점 인증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