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1 2. 10.>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3. 존속 기한(존속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5. 위원의 해임·해촉 6.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7.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8.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000402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29.]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600조 시정참여 확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의 경우에도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표율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여성정책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청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3. 6.>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결과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12.>
제0008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2.]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4. 7. 12.>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전문개정, 2024.
1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4. 7. 1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4. 7. 12.>
<삭제, 2024. 7. 12.>
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관의 직무 수행중 위원장 등의 유고시 직무 대행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별 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2. 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참석 위원 중 연장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
제001100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7. 10.>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7. 10.>
제001200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각종 위원회: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제001300조 위원회 정비 등
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10.>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하는 부서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의사정족수 등
각 위원회 중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