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5. 9. 30.)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24. 4. 12.>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24. 4. 12.> 6.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4. 4. 12.>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을 세출로 한다.<개정, 2020. 1 1. 13.><개정, 2024. 4. 12.>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25. 3. 7.>

1

<삭제, 2024. 4. 12.>

2

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4. 12.><개정, 2025. 3. 7.>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1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6개월 안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3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0009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개정, 2024. 4. 12.>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4. 4. 12.>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개정 2015. 9. 30.)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지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 4. 12.> 4. 그 밖에 대지급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개정, 2024. 4. 12.> 5. <삭제, 2024. 4. 12.>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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