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시 소재 읍ㆍ면ㆍ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1 1. 1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남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의용소방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ㆍ토목ㆍ건축ㆍ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ㆍ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의학ㆍ공학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지역의용소방대"라 한다) 및 전문의용소방대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 1 1. 15.]
제000202조 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또는 인근 의용소방대와 분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이 변경된 경우 2.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3.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의용소방대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정책에 반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 1. 15.]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5.>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1. 1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등
제2조제5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제000700조 대장 등의 연임
제000800조 정원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읍지역: 남성의용소방대 60명, 여성의용소방대 50명
면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0명, 여성의용소방대 20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50명
동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5명, 여성의용소방대 25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60명
지역의용소방대: 20명
전문의용소방대: 20명<개정, 2019.
1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 14.>
제000900조 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001200조 임기 등
제11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 및 위촉된 소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장 및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1500조 절차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대장 등의 추천
제001700조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등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전담의용소방대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운영지도관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제001900조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 1 2. 18.>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피복·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의 강화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의용소방대원의 회의 참석 여비 7.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신설, 2023. 4. 17.> 8.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7호에서 이동, 2023. 4. 17.]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소방본부장이 정한다.<신설, 2020. 1 2. 18.>
제002200조 소집수당 등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소집(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버린 시간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1 1. 14.>
<삭제, 2019. 1 1. 15.>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회의 등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성과중심의 보상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퇴임하였을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재임기간이 3년 이상인 대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대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대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에는 다른 시ㆍ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또는 포상관련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3. 4. 1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청구ㆍ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을 대신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재해보상은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보상금은 재해 건별로 보상하되, 시행규칙 별표 8의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2500조 설립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신설, 2019.
15.>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용소방대의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 도모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른 업무 지원<제2항에서 이동, 2019.
15.>
제002600조 조직 및 구성
지역연합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 1 1. 15.> 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개정, 2023. 4. 17.> 2. 소방서 연합회: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전문 의용소방대장은 제외한다)
지역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국장을 각각 1명씩 두되, 회장과 부회장의 성별을 서로 다르게 구성한다.<개정, 2019. 1 1. 15.>
시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하며, 감사 및 사무국장도 각각 서로 다른 소방서 연합회 소속이어야 한다.<신설, 2019. 1 1. 15.>
제002700조 회장 등의 선출
지역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1 1. 15.>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회장 및 부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감사는 제30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 1 1. 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제002800조 회장 등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이 임명되는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임기가 전체 임기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1 1. 15.>
지역연합회의 임원이 임기 중 의용소방대장 직에서 퇴임하는 경우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시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또는 사무총장에 한정한다)으로 활동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 내에서 시 연합회 임원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 1. 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19. 1 1. 15.><개정, 2019. 1 1. 15.>
제0029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합회를 총괄하고 회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1 1. 1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회계, 물품출납 및 업무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한다.
사무국장은 행정업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9. 1 1. 1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합회의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연합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5.>
제003100조 경비지원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경우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32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