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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이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8. 20.) 2. "임대사업자 등" 이란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 8. 20.) 3. "주택건설지역" 이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정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6.> 4. "청약률" 이란 규칙 제19조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있는 날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민영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률을 말한다)을 말하며, 청약률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 1년간 주택의 공급이 없을 경우 청약률은 0퍼센트로 본다. (개정, 2018. 8. 20.) 5. "공급물량" 이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민영주택의 공급물량으로 동ㆍ호수 지정을 포함한다. (개정, 2018. 8. 20.) [제3조에서 이동, 2023. 3. 6.]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0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절차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에서 이동, 2023. 3. 6.]

제000400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

1

임대사업자 등은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받고자 할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협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2

시장은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대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2. 1 1. 14.>

3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사실을 포함한다)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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