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하는 등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건물의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다.
공공건물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시장이 주차장 상황 및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격, 색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임산부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신청 방법, 관련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등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