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 2. 20.><개정, 2025. 9. 29.>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 20.> 2. 캠페인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 20.>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 2. 20.>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1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1. 1 2. 2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2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신설, 2021. 1 2. 20.><개정, 2025. 9. 29.>

3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 2. 20.>

4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신설, 2021. 1 2. 20.><개정, 2025. 9. 29.>

제000500조

<삭제, 2023. 3. 6.>

제000600조

<삭제, 2023. 3. 6.>

제000700조

<삭제, 2023. 3. 6.>

제000800조

<삭제, 2023. 3. 6.>

제000900조

<삭제, 2023. 3. 6.>

<삭제, 2023. 3. 6.>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2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3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9. 29.>[본조신설, 2021. 1 2. 20.]

제0012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성ㆍ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1. 1 2. 20.><개정, 2025. 9. 29.>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BRT환승센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1 2. 15.>

제001300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1 2. 20.]

제0014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1 2. 20.]

제001500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활성화계획을 반영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제16조에서 이동, 2021. 1 2. 20.]

제001600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개정, 2025. 9. 29.>

1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1. 공영자전거의 대여ㆍ관리<신설, 2025. 9. 29.> 2.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필요한 시설물의 확충ㆍ개선<신설, 2025. 9. 29.> 3. 공영자전거 및 필요한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신설, 2025. 9. 29.> 4.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9. 29.>

2

시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3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영자전거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9. 29.>[제11조에서 이동, 2021. 1 2. 20.]

제001602조 공영자전거 사용료

1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9.]

제001700조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기차역, 버스 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8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1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를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5. 1 2. 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법인ㆍ단체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0.>

제001900조 자전거 보험의 가입

1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1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등

1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 등

1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자전거 등록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ㆍ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2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또는 자전거 관련 행사 진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0.><개정, 2025. 9. 29.>

4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1 2. 20.><개정, 2025. 9. 29.>

제0025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4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2502조 자전거 타는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3. 1 2. 18.]

제6장 보칙

제0026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공영자전거 운영센터,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관리ㆍ운영과 영 제11조에 따른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업무를 읍·면·동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 2. 20.>

2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 9. 29.>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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