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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장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1 0. 4.>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 0. 4.>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00110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200조 구성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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