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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 임원 및 회원은 소방동우회가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게 구성 및 운영되도록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400조 정관

소방동우회 정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임원의 임기 및 연임, 해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0. 임원 및 회원의 공익활동 및 소방동우회 활성화 방안

제000500조 사업

소방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포함한다.)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학생 교육 지원 사업 6. 관내 유관기관과의 소방, 재난, 안전 관련 협력 사업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8. 그 밖에 소방동우회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600조 재정 및 감독

1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2

시장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와 사용 내역 등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동우회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시장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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