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개정, 2021. 1 2. 10.>
제000200조 징수구분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제증명 등 징수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000300조 징수기준
제2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4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3. 2. 20.)
제000500조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15.12.21.)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수급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 또는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개정, 2015.12.21) 4.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된 때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개정, 2021. 9. 24.>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ㆍ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신설, 2021. 9. 24.>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여백 또는 이면에 별표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3. 2. 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17. 2. 6.)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