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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관계 법령 및 시 주거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실행에 관한 사항

4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주거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4.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5. 노후ㆍ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의 민간위탁

1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0007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지정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의 민간단체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24.

8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

11

11.]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주택 또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3명 이내의 4급 이상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임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00130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 으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 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1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2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신설, 2024.

8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구제 지원<신설, 2024.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교육<신설, 2024.

10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신설, 2024.

11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제7호에서 이동, 2024.

12

13.]

3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1. 세종도시교통공사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4. 기타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4. 15.>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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