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000200조 주차장 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에 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5. 7. 14.>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31.)<개정, 2021. 4. 15.>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개정, 2021. 4. 15.>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5.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6.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3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4. 15.><개정, 2025. 7. 14.>

4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4. 15.>

제000302조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1

법 제3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2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4. 15.]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1

시장은 법 제4조에 의한 조사구역으로써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60%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3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제2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0.3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 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자동감면이 가능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 0. 4.>1.「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제13조의2에 따른 순찰용 경찰차를 포함한다): 전액감면<개정, 2025. 7. 14.>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 0. 4.>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8. 4. 10.)<개정, 2023. 1 0. 4.> 5.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 0. 4.> 6. 삭제 <2013.9.30.>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개정, 2023. 1 0. 4.> 8.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 50퍼센트 감면(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6. 4. 20.)<개정, 2020. 1 1. 13.> 9.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배차된 자동차를 말한다): 50퍼센트 감면. 이 경우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시장이 지정하며,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한정한다]: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6.10.31.) 1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4. 10.) 1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50퍼센트 감면(신설, 2019. 1. 30.) 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한 자동차: 해당시간 주차요금 면제<신설, 2020. 1 0. 30.>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의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경우: 1일 1시간 이내 전액감면<신설, 2023. 4. 17.> 15.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전등록한 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50퍼센트 감면<신설, 2023. 1 0. 4.>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으로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사람: 50퍼센트 감면<신설, 2025. 7. 14.> 17. 그 밖에 시장이 공중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 1 0. 30.>[제14호에서 이동, 2023. 4. 17.][제15호에서 이동, 2023. 1 0. 4.][제16호에서 이동, 2025. 7. 14.]

3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10.31.)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제2항에서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8. 4. 10.)

5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신설, 2023. 1 0. 4.>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3. 7. 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6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1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3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4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21. 4. 15.]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안내표지, 주차장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개정, 2023. 7. 10.> 2. 주차장 표지 :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개정, 2023. 4. 17.> 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설치한다.<개정, 2023. 4. 17.>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의 이용시간라.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000702조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1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 주차정보(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되는 주차장 이용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4.]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1

법 제8조제2항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2

<삭제, 2019. 1 2. 16.>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위탁 등

1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3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신설, 2018.

4

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반입찰로 관리를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된 자가 낙찰금액을 시에 미리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14.>(전문개정, 2016.10.31.)

5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7. 14.>

제001100조 하역주차구획

1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승용차 중 승용 겸 화물형 포함)이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5. 7. 14.> 1. 제한차종 2. 제한구역 3. 제한시감 4.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

제0012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7. 14.>

제001300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2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3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 마다 [별표 1]의 1일의 주차요금 외에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001302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1

시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용 경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용 경찰차"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112순찰ㆍ교통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4.]

제0014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설치 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 구획을 확장하고 교통약자용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본조신설, 2023. 7. 10.]

제0015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3.

4

17.>

7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1 2. 16.>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km)/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2. 16.>[제14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16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1

법 제19조제6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3. 4. 17.><개정, 2025. 7. 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되, 그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이를 10년으로 한다. 1. 무상사용기간(월) = 별표 1의 해당급지별, 차종별, 월정기주차요금 중 주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개정, 2019. 1 2. 16.> 2. 차종 구분 : 소형차가 아닌 모든 차는 보통 차종으로 한다. 3. 무상사용 기간의 개시일자 : 당해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날 4. 제1호에 정한 주차요금의 적용시점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날로 한다.

3

시장은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7. 14.>[제15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7. 14.>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해제된 지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3. 4. 17.><개정, 2025. 3. 7.>

3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외에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주차대수에 한정하여 그 필요한 주차대수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제16조에 이동, 2023. 7. 10.]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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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2. 16.><개정, 2025. 7. 14.>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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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2. 주차장 바닥면은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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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 1 1. 14.><개정, 2025. 7. 14.>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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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3. 4. 17.>[제17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19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 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3. 7. 10.]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접 동·리[제19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2100조 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7. 10.> 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전체 부설주차장시설 규모의 10퍼센트로 한다. 2. 제1호외의 시설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로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22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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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 4. 2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개정, 2023. 4. 17.>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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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6. 4. 20.) (개정, 2017. 9. 2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 1제곱미터의 토지가격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4장 보칙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26조에서 이동, 2023. 7. 10.]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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