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1

10부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1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3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의 이행여부를 수시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인정서의 양식

1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인정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000700조 발급대장의 등재 등

1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2

인정서는 해당차량의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3

인정서를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000900조 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 21.>

제001100조 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2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

3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001400조 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 수탁금은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1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주차표를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없이 주차장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위임할 수 없다.

제001700조 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생된 때 4. 관계법규 및 정당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사항이 발생된 때

제001800조 수탁금 환불

납부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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