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주택의 개량사업 및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같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사업을 말한다. 4.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5.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6.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복리시설 관련 수입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8.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및 상환금 이자 9. 그 밖에 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3.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5. 농촌주택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7.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 상환 8.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경비<개정, 2024. 2. 26.> 9. 정부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개정, 2024. 2. 26.> 10. 주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 1. 13.><개정, 2024. 2. 26.> 12. 그 밖에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1호에서 이동, 2020. 1 1. 13.>
제000600조 자금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의 관리주체에게 보조ㆍ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대장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채권관리관이 교체되는 경우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농촌주택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융자 및 보조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의 보조ㆍ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주택사업의 관리주체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시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24. 2. 26.>
<삭제, 2024. 2. 26.>
제000702조 융자조건 및 상환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제6조제4항의 협약에 따른다.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000800조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