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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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 2. 30.><개정, 2024. 7. 30.>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