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채권관리관 지정

1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 2. 30.><개정, 2024. 7. 30.>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장부 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제000400조 융자금 대여 협약

1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500조 자금신청서식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