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제000200조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 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21.>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대표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의 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300조 연합회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업무는 방재단이 이를 대행한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합회 회장을 겸임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소속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읍·면·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삭제, 2020. 9. 21.>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재난관리과에 통보(개정 2013.7.30) (개정, 2017.
26.) (개정, 2018.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 2. 21.>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신설, 2022. 2. 21.>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2. 21.>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1.>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급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 등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20.
21.>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해보상금 청구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장에게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해당 단원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본조신설, 2020. 9. 21.]
제001500조 재해보상금 수령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9. 21.]
제001600조 재해보상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재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보상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재난, 구급, 보건업무 관련 부서장
의료분야 등 전문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시장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임명ㆍ위촉하고, 위원은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임ㆍ해촉된다.[본조신설, 2020. 9. 21.]
제00170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재해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
심의회는 재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등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1.]
제00180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1.] <개정, 2021. 7. 15.>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