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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2.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활성화, 친환경 생활 실천 등 환경 보호 및 관리 활동

제0004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이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포상

시장은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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