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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한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4.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에 한옥이 10호 이상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을 말한다. 6. "한옥건축양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

1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지원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2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2

제1호 외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사 착수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지원금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특례를 적용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0011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한다.

1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업무관련 공무원

2

건축자산과 관련된 지역주민

3

건축자산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대표자

4

건축자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5

협의체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7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협의체의 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건축자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4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제001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ㆍ범위

1

시장은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옥의 신축 규모 또는 수선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2

제1호 외에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하는 행위: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2

시장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이미 비용을 지원한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 지원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및 재해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한옥을 신축한 경우: 10년

2

그 밖의 경우: 5년

제0014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등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제곱미터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한다.

2

제25조에 따라 한옥 건축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자가 한옥 건축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금의 지원결정 취소, 지원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제8조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한옥 건축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

1

제26조에 따라 한옥 건축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할 때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의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라 고시된 「한옥 건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001600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2.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법」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제001700조 지원금의 관리

제5조, 제6조제2항제1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등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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