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1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옥마을의 지정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건축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공사금액 및 지원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지받기 전까지 수선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공사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

1

지원대상자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한옥인 경우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일자형ㆍㄱ자형 등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일 때 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을 변경하거나 대지면적을 변경할 때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때 4.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망이나 합병 등으로 지원이 결정된 자를 변경할 때 5.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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