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대상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비용정산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한 결과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