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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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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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 1. 15.>

제000300조 불 피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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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전화ㆍ팩스ㆍ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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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 1. 15.> 1.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2.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4. 건축물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쌓아 놓은 장소<개정, 2023. 1 1. 15.> 5.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개정, 2023. 1 1. 15.>

제00040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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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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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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