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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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제7조(준공인가)
제7조의2 삭제 <2023.10.19>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3조(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