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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제1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3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4 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1조의4(세부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2조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제2조의3 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29>

제5조

제5조 삭제 <2022.11.29>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29>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29>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3(시험방법)

제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제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5(시험위원 등)

제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9

제7조의9 삭제 <2016.6.30>

제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제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제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5.4>

제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제9조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 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제11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2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5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6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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