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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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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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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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층간소음 관리 등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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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5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5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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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6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6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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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8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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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제9조의2(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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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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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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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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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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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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