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속초시 건축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건축위원회(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절차 및 방법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려면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감정평가법 제49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