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기준
시장은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제000700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제00080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70%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명세서 1부
지출 증빙서류 1부
공사 전·후 사진 1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