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속초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이란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공청사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관리자"란 공공청사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공공청사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8. "시간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일정 시간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일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일(09:00~18:00)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정기주차요금"이란 자동차가 주차장에 1개월 동안 주차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공공청사 주차장에 한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무료 운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영시간에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청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면제
제5조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유의 공용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자동차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5. 공공청사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자동차 6. 「속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 증명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유공납세자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7.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언론기관 로고 부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8.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회의·행사·교육·프로그램 참여, 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120분을 초과한 자동차 중 별표 2의 확인증을 제출한 자동차 9.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사용 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예우대상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60퍼센트 감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저공해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60퍼센트 감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자동차
시에 거주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사람(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기준만 적용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시간주차요금, 일주차요금, 정기주차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의 주차시간은 주차권을 교부한 시간 또는 측정계기에 입력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가 입차한 다음 날부터는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정기주차요금은 정기 주차권 발행 시 징수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1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이용하는 날짜에 따라 정기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정기 주차권은 총 주차 면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발행한다. 다만,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총 주차 면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환급
제8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주차요금 및 일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기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날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급한다.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기관의 내부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귀책 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는다)
제001100조 무단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3일(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단 장기 주차 자동차 조치 보고 후 별표 1에 따라 일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주차한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관은 별표 3에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차장의 위탁관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001400조 자동차 5부제 시행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는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자동차 내에 귀중품 보관 금지 3. 주차장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 5. 자동차 5부제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제001600조 손해배상 등의 책임
이용자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또는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800조 주차장 공공사용
시 주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 진행 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사개시일 10일 전까지 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장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용 승낙을 받은 이용자는 반드시 행사상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5일 이상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행사 1일 전 주차 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구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 승낙을 받은 이용자는 승낙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감독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주차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을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