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근로자의 권리와 책무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