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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속초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법을 의제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당사자"라 한다)간의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구성 및 임기

<개정 2016.12.23.>

1

속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3.>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000700조 회의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 중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12.23.>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항 단서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시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효력 등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 등은 이에 서명·날인한다.

4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4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종결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2

당사자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는 경우

3

제12조에 따라 해당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001400조 회의록 작성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4.15.>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시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9서식에 따른다.

제0015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2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 또는 종결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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