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생활환경개선과 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7.2.3., 2023.6.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한다. 3.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등"이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10.14, 일부개정 2015.8.13., 2017.2.3.>

제000400조 지원 및 대상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등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5.06,2015.12.30., 2017.2.3.>

1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6의

2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호 신설 2015.8.13.>6의

3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택 <호 신설 2015.8.13.>6의

4

법 제34조「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호 신설 2015.8.13.> <개정 2023.6.8.>6의

5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호 신설 2015.12.30.>

7

<삭제 2015.8.13.>

8

<삭제 2015.8.13.>

9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호 신설 2017.7.7.>

10

그 밖에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7.7.7.>

2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제1항제2호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다.

3

<삭제 2015.8.13>

제000500조 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에 대해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별로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단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4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05.06, 2014.1.10, 2015.8. 13. 일부개정 2015.12.30.>

제000600조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3.>

2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04.09>

제0007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

자기자본 부담액(통장사본 등)

5

지원 사업기간

6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2. 지원대상 사업 내용 및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결정

1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3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4

신청된 지원사업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5.06., 2017.2.3.>

2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7.2.3.>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001200조 보고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30일이내에「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별도계정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지원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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