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000200조 지원 및 대상
제000300조 지원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2010.05.06>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지원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3.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지원대상사업이 단일 사업이 아닌 경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6.12.20.>
제000600조 지원대상 사업의 조사ㆍ선정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관련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19.11.22.>
제000700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0.>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4.17.>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6.12.20., 2019.11.22., 2020.12.18., 2023.6.8.>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목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가. 주택관계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지회 속초시지부나. 건축관계전문가 : 건축관련전문가 및 대학교수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속초시지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3.6.8.>
제00090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조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각 공동주택의 준공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이용도, 공동주택 단지 내 단위세대의 규모, 입주민의 주거형태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금 집행
관리주체등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06., 2016.12.20.. 2023.6.8.>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6>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