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의 무료개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주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호인 종교시설의 주차장 및 토지소유자가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주차장ㆍ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제0004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장은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공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유지 2.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장 내 주차구획 도색, 포장 및 그 밖의 주차시설 설치 및 보수 3. 차선규제봉 및 주차 방지턱 등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보조금 신청

1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관리주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접근성, 주차시간, 주차구획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000602조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3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속초시의회 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4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 공무원 : 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건축과장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4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관리주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한 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000800조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 시 서행(徐行)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하는 경우 주차구획선에 맞출 것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규정 등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0009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出車)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100조 배상책임 등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이용자는「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손해나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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