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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속초시의 책무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속초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속초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속초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속초시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속초시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차별 시행계획

1

시장은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장은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급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비전 및 속초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시장은 특정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감축계획서 또는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 온실가스감축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방법ㆍ절차와 평가ㆍ지원중단ㆍ지원금 반환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시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1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4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1

법 제40조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속초시적응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관할구역의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속초시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적응대책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적응대책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국토의 관리

1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녹색국토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국토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농림수산의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농림수산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극한 기후 대책 및 의료 서비스 확대 2.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 3. 녹지 쉼터 제공 4.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에 따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1

주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의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5

시장은 주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정성ㆍ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 대행

3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속초시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 대행

2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센터 대상기관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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