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속초시의 책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속초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속초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속초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속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차별 시행계획
시장은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 소속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담당관ㆍ과ㆍ소장급 공무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속초시탄소중립비전 및 속초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및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과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특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하 "온실가스감축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는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추진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특정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정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감축계획서 또는 온실가스감축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 온실가스감축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방법ㆍ절차와 평가ㆍ지원중단ㆍ지원금 반환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특정사업자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정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특정사업자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합병ㆍ분할 후 설립된 법인이나 양수인ㆍ임차인에게 승계된다.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는 그 이전의 원인인 합병ㆍ분할ㆍ양수ㆍ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특정사업자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주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ㆍ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기후변화 영향 조사ㆍ평가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과 주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0019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법 제40조에 따른 속초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속초시적응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할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관할구역의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속초시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개선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속초시적응대책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확정된 속초시적응대책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국토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녹색국토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녹색국토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농림수산의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시장이 농림수산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300조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극한 기후 대책 및 의료 서비스 확대 2.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 3. 녹지 쉼터 제공 4. 환경오염 모니터링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위기에 따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4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600조 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시장은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민들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제0027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센터 대상기관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9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기후변화 대응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