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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2. "사업자" 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4. "단독주택"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48가구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4.2.>

2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000600조 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제000700조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2.>

2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4., 2019.1.1., 2019.3.22.>

1

속초시의회 의원(1명)

2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대학교수 및 여성단체·시민단체 임·회원 등

5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4.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보조금 지급절차

사업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0015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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