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란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가구"란 도시가스 난방용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원룸·업무용 등 복합용도 신청가구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5. "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금으로서「도시가스사업법」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6.8.>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주민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제000400조 지원신청

1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사업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27.>

2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2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단위사업별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가구 이상이고 48가구 미만인 지역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4.2.>

제000500조 선정방법

1

시장은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위사업별 신청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행품의 설계 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

「도시가스사업법」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 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후 3년 미경과 지역)

3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1

최소 투자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는 지역

2

단위사업 규모가 큰 지역

3

도시가스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0600조 사업타당성조사서 작성

사업자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선정통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지역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2. 신청 시와 비교하여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 3.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한 경우

제000900조 이의신청

1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원단위 미만 처리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001200조 공사시공

1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사업은 사업자의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시공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공사(공급) 계획을 속초시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 교부신청의 위임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신청

1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27.>

2

공사계약서 사본 1부

3

수요자 부담의 주민분담금 중 시 보조금을 제외한 주민자부담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사본 1부

4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제001500조 보조금의 집행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공사완료 확인을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제001600조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단위사업별로 준공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도시가스사업법」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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