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19.>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2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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