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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속초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의 운동시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마을 카페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립된 시설로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2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 활동

2

지역홍보 및 문화ㆍ예술 등과 관련된 활동

3

주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마을 환경개선 활동

4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속초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0007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사업6. 도시재생 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7. 도시재생 관련 조사, 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8.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에 대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시장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참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8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국가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개정 2024.

5

17.>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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