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평가와 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다음 사업의 지원을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분석·평가할 때 전문성과 실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100조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24.6.2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3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축제·홍보·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200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3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400조 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