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취수원 보호 등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질검사
시장은 법 제29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사항을 해당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요금징수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001400조 관리비용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계량기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 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관리자를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회의개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시장은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교육
시장은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00220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