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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속초시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신축 대상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은 행정 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 분리된 경우 4.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재건축 대상

1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 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축물

3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축물

2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증축 :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600조 지원기준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재건축은 개소당 1억 5천만원 이하가. 건축 연면적 85㎡ 이상 : 1억 1천만원나. 건축 연면적 100㎡ 이상 : 1억 3천만원다. 건축 연면적 115㎡ 이상 : 1억 5천만원

2

증축, 리모델링은 개소당 5천만원 이하

3

보수는 개소당 2천만원 이하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3백만원 이하 보수의 경우 공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회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신설 2025.03.21.>

제000700조 마을회관운영위원회

1

시장은 마을회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을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03.21.>

제000800조 지원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및 천재지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3.21.>

2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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