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초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