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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 등의 책무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1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의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000900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9조의2에 따른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200조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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