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활용에너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속초시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제000400조 책무 등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시 소재 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모든 시민, 법인·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속초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8.>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전문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에너지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배출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절약 등
시장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
공공건물의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관용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관련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
시민의 자발적 실천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맞도록 관리
건축물의 개·보수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
생산·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제2호의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000900조 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시장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공급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