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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활용에너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

3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

4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시 소재 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

2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모든 시민, 법인·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역에너지계획

1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속초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보급의 세부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전문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추진 및 지원

1

시장은 에너지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배출가스 저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3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

4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시장은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에너지 절약 등

1

시장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

3

공공건물의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관용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6

관련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

1

시민의 자발적 실천

2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3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맞도록 관리

4

건축물의 개·보수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

7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8

자전거 전용도로·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2

생산·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3

제2호의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4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5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

2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

3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건물

3

경로당

4

마을회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000900조 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시장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공급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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