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19.1.1., 2019.3.22., 2021.12.31., 2022.4.15.>
<삭제 2016.12.23.>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속초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6.12.23.]
제000500조 수입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제000600조 지출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하여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장부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제000700조
<삭제 2000.09.06>
제000702조
< 삭제 2000.09.06>
제000800조 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