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19.11.1., 2020.4.17.>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1., 2022.12.23.>
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 2. 지방재정공시심의 3.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02.26., 2022.4.15.>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