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속초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1.21.>
제000300조
<삭제 2016.11.21.>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사회·직능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홍보 및 지원
제001800조 홍보 및 주민참여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재정 및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