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제000102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1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삭제 2000.05.29>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7., 2024.10.29.>
제000400조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5.31., 2016.12.23., 2023.10.27.> 1. <삭제 2017.9.22.>2.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04.17, 2020.7.9.>3.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7.9., 2023.10.27.>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증(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개정 2023.10.27>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0.27>
제000600조 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05.29, 2013.5.31, 2023.10.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5.3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4.17.>[전문개정 2016.12.23.]
제0008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활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등 관리원의 표시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10.27.>
제000902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001100조 노외주차장 표지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23.10.27.>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17.>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0.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0.7.9., 2023.10.27.>
제00110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23.3.17>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0.27.>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인접동
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9.22., 2023.10.27.>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삭제 2000.05.29>
<삭제 2000.05.29>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05.2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9, 2023.10.27.>
제001500조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7.>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1.04.17., 2023.10.27.>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4.07.16., 2023.10.27.>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23.10.27.>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2001.04.17>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16.12.23., 2023.10.27.>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신설 2001.04.17., 2023.10.27.>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07.16, 2020.11.13, 2023.3.17., 2023.10.27.>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27.>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계획주차대수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18.4.20.>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7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16, 2023.3.17.>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07.16, 2023.3.17.>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5호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10.27.>
<삭제 2020.11.13.>
제001802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신설 2004.07.16, 개정 2007.01.05>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한다.<신설 2004.07.16>
제0018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시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을 따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본조신설 2025.12.19.]
제001900조
<삭제 2023.3.17.>
제0019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7.9.22.>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신설 2023.3.17.>
제002002조 보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조 신설 2023.10.27.]
제002100조
<삭제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