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제000102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3.10.27.]

제000103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3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조 신설 2023.10.27.]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1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0.05.29, 2001.04.17, 2007.01.05>

2

<삭제 2000.05.29>

3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4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3.>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3.17., 2024.10.29.>

제000400조 가산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5.31., 2016.12.23., 2023.10.27.> 1. <삭제 2017.9.22.>2.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개정 2001.04.17, 2020.7.9.>3.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7.9., 2023.10.27.>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1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개정 2023.10.27>

2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0.27>

제000600조 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05.29, 2013.5.31, 2023.10.27.>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할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5.3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3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4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4.17.>[전문개정 2016.12.23.]

제0008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활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완장등 관리원의 표시

제000900조 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10.27.>

제000902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2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 신설 2023.10.27.]

제001100조 노외주차장 표지

1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2에 의하되 그 상단에 설치기관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05.29., 2017.9.22.>

2

법 제18조제2항의 노외주차장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5.29., 2017.9.22.>

3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0.05.29>

제0011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23.10.27.>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5.「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6.「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17.>

2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0.27.>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0.7.9., 2023.10.27.>

제00110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조 신설 2023.10.27.]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23.3.17>

1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10.27.>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인접동

2

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7.9.22., 2023.10.27.>

3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1

<삭제 2000.05.29>

2

<삭제 2000.05.29>

3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05.29>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9, 2023.10.27.>

제001500조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04.17., 2016.12.23., 2020.7.9., 2023.10.27.>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7.>

3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1.04.17., 2023.10.27.>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4.07.16., 2023.10.2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23.10.27.>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2001.04.17>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01.04.1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 개정 2007.01.05., 2016.12.23., 2023.10.27.>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신설 2001.04.17., 2023.10.27.>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07.16, 2020.11.13, 2023.3.17., 2023.10.27.>

2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5>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27.>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계획주차대수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신설 2018.4.20.>

제0018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별표 7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16, 2023.3.17.>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07.16, 2023.3.17.>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5호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10.27.>

5

<삭제 2020.11.13.>

6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23.10.27.>

제001802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신설 2004.07.16, 개정 2007.01.05>

2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한다.<신설 2004.07.16>

제001803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할 수 있다.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시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을 따른다.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4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본조신설 2025.12.19.]

제001900조

<삭제 2023.3.17.>

제0019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4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7.9.22.>

3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신설 2023.3.17.>

제002002조 보조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조 신설 2023.10.27.]

제002100조

<삭제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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