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안내

시장으로부터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장에 부착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시간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나갈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할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 3. 주차표 교부에 의한 방법 :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각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까지

제000400조 주차표교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카드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수권 및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0007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8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을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 5. 주차장 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그 밖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그 밖에 필요한 지시사항

제001100조 공영주차장 이용 비용납부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과징금의 가중 감경

1

조례 제20조에 따라 과징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자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이상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자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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